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다.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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