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을 감정할 때 두 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평균 감정가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탈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두 명 이상의 전문가가 아니라 두 곳 이상의 전문기관이 미술품을 감정하도록 한 것이다.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에서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이 국세청 감정평가심의위원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한다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심의회 감정으로는 1000만원짜리인 자식의 작품을 부모가 1억원에 구매해주면 9000만원을 자식에게 증여하게 된다”며 “비정상적 매매를 막기 위해 감정기관의 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를 넘는다면 심의회 평가를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