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법원 결정에 대해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을 밟아야 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 씨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부분에 국한된 유감 표시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다. 이 결정은 김 의원과 김씨 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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