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탕후루 가맹점에서 퇴사해 다른 가게를 차린 업주가 영업 비밀 누설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는 지난해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한 가맹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이후 자신의 가게를 차리면서 동일 업종의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A씨가 조리법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A씨가 지인 B씨에게 탕후루 조리법을 알려줬다며 수원시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B씨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탕후루 조리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소인이 조리법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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