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청장 딸이야"…명품 두르고 150억 뜯어낸 女 기소

입력 2024-01-31 15:31   수정 2024-01-31 15:32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수백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업에 돈을 투자하라고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산지역 한 기초단체 전직 구청장의 딸로, 이 지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자녀유학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 중 일부는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하며 범행을 8년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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