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기존 인가 내용의 변경’으로 가능하다고 봤다.
금융위는 ‘중요 사항의 변경’이라는 점에서 신규 인가에 준해 법령상 모든 세부 요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8월 대구은행 직원 113명이 1600여 개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환 작업도 중단됐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 자체가 아니라 대주주를 심사하는 사안이며,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은 디지털 브랜드에 사용한 ‘iM뱅크’ 브랜드를 새 사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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