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국내 저축은행 A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매긴 세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에 불복해 세무당국이 낸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원심대로 A사가 약 73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근로자 50명 이상을 둔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A사는 이에 따라 2019년 약 1억5000만원, 2020년 약 1억6000만원을 고용노동부에 냈다. 이렇게 지출한 부담금은 세무회계상 손해 금액으로 반영되지 않고 법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2년간 약 7300만원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세금으로 나갔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조세 불복 소송에 나섰다. A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요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는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다”며 “세무회계상 손해 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회계상 손해 금액으로 처리된 현금흐름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해 금액으로 반영하지 않는 공과금”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A사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세무당국의 이 같은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전 지급의무’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했다.
대형로펌 조세담당 변호사는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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