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진다. 올해부터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예를 들어 IRP에서 매월 125만원씩 수령해 연간 1500만원의 사적연금 소득이 발생한 80대 은퇴자는 지금까지 분리과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선택하면 세금 부담이 247만5000원이었다. 올해부터는 동일한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49만5000원의 세금(분리과세 3.3% 적용)만 내면 된다. 약 200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란 다른 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
분리과세는 15%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종합과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 차등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은 연금소득액에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후 결정된다.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금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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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미 KB골든라이프센터 신중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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