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다. 최근 은퇴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조기연금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조기연금 신청 시 개시 연령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지급률은 연 6%포인트씩 떨어진다. 반대로 연금 지급을 연기하면 연 7.2%포인트씩 수령액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연금 개시 이후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수령액이 줄지 않는다.
다음으로 준비할 게 퇴직연금이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같이 활용하면 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생명보험사 개인연금 상품은 가입 요건에 따라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은 은퇴 전까지는 사망보험금으로 가족 생계를 보장하고, 건강하게 은퇴하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주현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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