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MM 매각 협상기한 연장 가닥…"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 이견"

입력 2024-02-04 18:42   수정 2024-02-05 00:42

HMM 매각을 위한 주주 간 계약 협상 기한이 추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은 이틀 뒤지만 협상단 양측이 일부 조항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과 인수 측인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일부 주주 간 계약 조항을 놓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6일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결국 협상 시한을 추가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시한을 이달 6일로 한 차례 연장했다. 정부는 기한 내 협상 타결만을 위해 원칙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가장 평행선을 달리는 조항은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이다. 하림은 계약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달라며 JKL은 의무 보유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관 자금을 모은 뒤 일정 기간 뒤엔 돌려줘야 하는 사모펀드(PEF)의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정부는 현금성 자산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지분율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협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은/이광식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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