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지역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미추홀구 B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라는 문의글에 ‘B병원의 과잉진료로 반려견이 이틀 만에 무지개다리 건넜다. 저처럼 후회하실까 봐 흔적 남긴다’는 비방 목적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7월 17일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불안 등의 증세를 보여 해당 동물병원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입원 26시간 만에 강아지가 죽자 B병원의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게 됐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청구서를 보면 ‘과잉진료’라는 용어 사용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 댓글은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견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병원에 대한 불만 제기 등 사익적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