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설 연휴 직후 기소 방침

입력 2024-02-05 10:48   수정 2024-02-05 10: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설 연휴 직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오는 14일을 전후로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수행비서 배모씨에게 식사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의 기소 시점이 이같이 정해진 이유는 김씨의 공소시효 탓이다. 배씨의 2심 선고는 오는 14일 열리는데, 2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배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배씨가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다시 시작된다. 이때 검찰이 배씨 판결 확정 후 하루 안에 김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김씨의 공소시효가 끝난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인 2022년 9월 8일 배씨를 기소했고, 김씨는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김씨의 공소시효는 현재 정지된 상태다. 배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8월 김씨가 주재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식사 모임 비용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씨와 배씨는 공범으로 입건됐다.

한편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의 제보자 조명현씨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이 대표의 묵인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연 북 콘서트에서 "법카를 사용한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이 대표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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