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입력 2024-02-05 11:30   수정 2024-02-06 16:23


경찰청은 신호위반·음주 소란과 같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오프라인 벌금 납부·범죄 조회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경범죄 벌금 부과 대상자는 온라인(경찰민원포털)이나 모바일 앱(경찰 민원모바일) 등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경범죄 위반 내용을 할 수 있었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신용카드로 납부 서비스도 시행돼 과거 종이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졌던 벌금 납부 방식이 개선된다.

경찰청은 벌금 납부 시기를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많다는 민원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벌금 납부고지서 발부 건수는 총 3만7172건으로, 이 중 1만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돼 가산금이 부과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경범죄 벌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미납 사례가 줄어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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