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부터 벌인 정부의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까지 포항 인구 약 50만 명의 절반에 가까운 시민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오는 3월 20일까지인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앞두고 시민 집단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 피해 주민 불편, 누락 가능성, 사회적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의 피해 지원금 신청 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판결로 법원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인해 준 만큼 국가 차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12일까지를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으로 운영한다. 고향을 잠시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까지 누락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철 포항시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안내와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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