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 중 음주운전 하는 모습을 노출한 유튜버가 시청자의 신고로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6일 술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부터 자택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후 오후 7시 10분께 낚시를 하러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갔다. 이 모습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다.
A씨의 방송을 보던 시청자 중 한명이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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