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한 달간 공판 갱신…"최대한 간단히"

입력 2024-02-06 12:29   수정 2024-02-06 12: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이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한 달간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26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간단히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들이 교체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장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현장감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증인신문 내용을 녹음파일로 다시 들으면서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판 갱신 절차가 길어질 경우 재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최대한 간이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속기록과 증인신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고, 1.5배속으로 녹음파일을 듣게 될 텐데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유동규 피고인이 우리 재판부에서 병합 이후까지 총 10번 증언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녹음 파일을 다시 듣는 데 6일 이상 걸린다"며 "일단 녹음파일은 듣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세부적인 진행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인 뒤 이달 말께부터 공판 갱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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