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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산정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비계열사 간 합병 시엔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기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10~30%를 할인 또는 할증해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대 1.5로 가중평균해 정해야 한다. 이같이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M&A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기업의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대주주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 관련 제도는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외부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회계법인 등이 합병가액 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합병가액 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산정과 평가 주체를 각각 별도로 해 자기평가 위험을 없앤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올 3분기에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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