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선보인 서비스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운전 자격과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 활용이 가능하게 제도를 바꿨고 통신3사는 최근 패스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기능을 추가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표출 여부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지난달 30일 완료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550만여 명의 이용자가 금융, 공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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