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입력 2024-02-07 18:32   수정 2024-02-08 00:57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파업을 막기 위해 전국 대학병원에 ‘집단사직서를 받지 말라’고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사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한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의사다. 의사파업 때마다 이들의 동참 여부에 따라 단체행동 영향력이 달라졌다. 복지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법무부가 ‘집단사직서를 내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전국 병·의원과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개인 등은 시·도 경찰청이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총파업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동네의원 의사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사협회는 전날 이필수 회장이 자진사퇴하면서 수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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