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물고문·살해 후 "재미로 학대"…20대 女 '법정 최고형'

입력 2024-02-08 10:10   수정 2024-02-08 11:17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 모친의 보호 아래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면 재범 위험성을 상당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검찰이 낸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치료 중단 시기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원심판결 이후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춘천에 있는 자택에서 유기견 8마리를 입양해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2022년 12월 2일에는 춘천 공지천에서 유기견 한 마리를 강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를 반복하고, 머리 부위를 때린 뒤 집으로 데려와 살해했다. 유기견들이 학대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 해 유기견의 임시 보호자가 A씨에게 분양한 강아지의 근황을 묻자,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다"고 답한 것에 의심하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재미로 학대했다",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반려견 임시보호자에게 '잘 키우겠다'고 안심시킨 뒤 다음 날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 이후에 또 다른 반려견 2마리를 데려와 검거 전까지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획·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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