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 쓰지 마"…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입력 2024-02-08 11:21   수정 2024-02-08 14:08


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를 제조한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영탁이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의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이름으로 막걸리를 출시한 뒤 영탁과 모델 계약을 맺고 판매해 왔다. 해당 막걸리가 출시된 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했고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예천양조와 영탁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는 영탁 측이 모델료로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는 지난달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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