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부산에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스카이블루에셋의 ‘보험대리점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 위반 행위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다수 GA로부터 스카이블루에셋의 과도한 설계사 빼 가기 등 협약 위반사항 관련 신고를 받았다. 이에 협회는 스카이블루에셋에 두 차례 소명을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자 스카이블루에셋은 지난 7일 자율협약 탈퇴를 통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블루에셋은 스카우트비로 설계사 기존 연봉의 50% 수준을 지급했다. 문제는 기존 회사에서 모집한 고객 계약을 다른 보험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한 승환계약이다. 설계사들은 이직 후 3년 내 스카우트비만큼 신규 계약을 따내야 한다. 스카우트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객에게 불합리한 부당 승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내 대형 보험사에서 스카이블루에셋으로 이직한 설계사 여섯 명이 퇴사 전후 한 달간 기존 고객의 계약 138건을 무더기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협회 조사에 불응하면 이를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분류해 금융당국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있다면 현장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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