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로 과세된다. 상속·증여재산에서 상속·증여공제를 차감한 값인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결정된다.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지는 20%, 10억원까지는 30%,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분은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해 한 번에 계산하고, 증여세는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계산하므로 통상 상속세 대상 금액이 더 크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등이 있다.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증여공제는 10년 단위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이 적용된다.
세율부터 비교하면 판단이 쉽다. 예상 상속세율이 40%, 50%라면 증여는 그보다 낮은 10%, 20% 등의 규모가 좋다. 상속보다 낮은 세율로 증여함과 동시에 상속 규모를 줄여 상속세율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누적 계산하므로 기간과 수증자를 분산하면 증여세율을 더 낮출 수 있다.
자산 전망도 중요하다.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과세되므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면 빠른 증여가 좋다. 증여재산에서 수증자에게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증여세 부담이 없는 덤이 되므로 증여 효과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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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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