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옥석가리기' 속도…대주단 협약 개정

입력 2024-02-12 17:58   수정 2024-02-13 00:43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한다. 대출 만기 연장 문턱을 높이는 한편 유망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 투입을 쉽도록 한다.

▶본지 1월 24일자 A1면 참조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3800개 금융회사가 참여한 ‘PF 대주단 협약’이 이르면 다음달 개정된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는데,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금융사는 경·공매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금융사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의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손실 인식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부실 PF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유의미한 소수가 원한다면 전체 동의가 없어도 경·공매에 넘길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미착공 브리지론의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브리지론은 토지 매입 등 부동산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대출이다. 당국은 브리지론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하면 금리가 상승해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데 찬성한 대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돈줄까지 막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상화를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려면 채권액 기준 대주단 7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 개정 외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경·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PF 사업장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가 사업장 매입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및 건설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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