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먼저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했다.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하던 전과는 1학년에게도 허용한다. 교육부는 “학년 제한을 폐지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 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게 허용했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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