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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법인세법상 비용)에 포함돼 법인세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근로자 세 부담이 커지는 점이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부영그룹처럼 1인당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막대한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근로자 기본연봉 수준에 따라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으면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돼 많게는 418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재부는 출산장려금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 과세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5년에 걸쳐 2000만원씩 분할 과세하면 기본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70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세율은 최대 24%로 낮아진다. 여기에 현행 월 20만원(연 240만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까지 기재부가 대폭 확대하면 세 부담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
다만 기재부는 과세 논란을 촉발한 부영의 경우 근로소득 대신 증여로 유권해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영처럼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하는 파격적인 사례는 드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증여로 확정되면 직원은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할 과세 등 구체적인 방안도, 부영의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판단하는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자와 기업의 세 부담을 동시에 덜 수 있는 세제 개편 방안을 다음달 초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초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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