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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환을 신청한 이는 시민 김동진 씨다. 김씨는 “주민소환은 시민의 권리”라며 “과천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행정을 잘못 처리해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사 관리 부실, 신천지 공약 미이행, 용마골 보도교 신설 추진 등의 행정은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과천시가 잘못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2024년에 묻겠다는 얘기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 서명 인원이 충족돼야 한다. 지난해 과천시의 총인구는 8만1000명, 현재 유권자는 6만5925명이다. 규정상 9889명의 서명만 받으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에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다.
김씨 등 주민들은 그동안 과천시정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소환 투표를 거듭 신청하고 있다. 2011년 여 전 시장은 지식정보타운지구 공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소환 청구를 받았고, 2021년 김 전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더 짓겠다는 정부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투표에 부쳐졌다.
투표를 앞둔 기간(선거 기간) 시장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두 시장도 20일가량 업무가 중단됐다. 비용도 문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 관리경비를 위해 3억3950만원을 28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과천시에 통보했다. 앞서 두 차례 선거에서도 수억원의 경비가 발생했다. 과천시 주민들 중에서도 거듭된 주민소환 추진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주민소환은 총 138건 발생했다. 하지만 투표 실시까지 이어진 사례는 약 8%인 11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시행 첫해 경기 하남시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2건을 제외하고는 미개표로 소환이 무산됐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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