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법인도 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4-02-21 17:44   수정 2024-02-22 01:29

앞으로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모든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같은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오픈뱅킹 기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픈뱅킹이란 한 금융회사의 앱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를 등록하고 조회·관리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2019년 말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이 개인으로 한정됐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등 법인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법인은 자금 횡령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정보 조회만 가능하고 이체는 제한된다. 은행, 핀테크 기업은 계좌 잔액, 거래내역 등 정보를 활용한 법인 자금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전망이다.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은 은행 한 곳을 방문해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 조회,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사람도 좀 더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날 방안에 관해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시범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오픈뱅킹 오프라인 도입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 플랫폼으로서 마이데이터 기능도 강화한다. 마이데이터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한데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손쉽게 마이데이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향후 현장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픈뱅킹·마이데이터 기능 확대와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를 통해 균형 잡힌 ‘오픈 파이낸스’ 인프라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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