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 20일자 A1,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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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농업 생산 이외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식량 안보를 위해 제정된 제도인 만큼 해제 절차가 까다롭고 통과하기 어렵다. 1㏊ 이하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지만 이외에는 농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가 사실상 ‘절대 권한’을 가진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로서 가치를 잃은 땅이 점점 늘었다. 정부가 이번에 규제를 풀어 개발을 허용하기로 한 3㏊ 이하 자투리 농지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농사를 짓던 땅이지만 도로 택지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고 주변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덩그러니 남은 곳이다. 정부는 전국에 이 같은 자투리 농지가 2만100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해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농지 가치가 떨어진 땅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둔 채 방치하기보다는 규제를 풀어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산업단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농가 인구 감소, 쌀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 소멸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농가 인구는 216만5626명으로, 4년 전인 2018년(231만4982명)보다 약 15만 명 급감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를 접수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투리 농지의 다양한 활용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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