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당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추진

입력 2024-02-21 17:47   수정 2024-02-29 15:50

정부가 직전 연도보다 배당을 크게 확대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당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의 배당 확대 노력을 촉진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공개를 앞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세제 대책 중 하나로 기업 배당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전년 대비 확대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처럼 배당 증가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2020년 33조1638억원이던 유가증권시장 배당액은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실적 둔화 등으로 2022년 26조5854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배당 세액공제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할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경민/선한결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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