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즉각 조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령부터 손보겠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통신 3사가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없앤 게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3조에 단통법 규제의 예외 기준을 신설했다. 통신사가 위약금을 포함한 전환비용을 반영해 지원금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번호이동 지원금을 늘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22일 단통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고시 제정까지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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