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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변호사가 자신의 고액 수임료를 정당화하고자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인 챗GPT의 답변을 활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로펌 커디의 한 변호사는 최근 뉴욕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뒤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자신의 시간당 600달러(약 79만원) 수임료를 책정하는 과정에 챗GPT를 이용한 사실을 공개했다. 사건을 맡은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AI를 활용한 근거없는 고액 수임료"라며 절반으로 깎았다.
로펌 커디 측은 "원고(학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 변호사가 의뢰를 수락할지 여부를 조사하고 결정할 때 챗GPT의 답변을 참고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디 소속 한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수임료를 책정하기 전에 챗GPT에 "장애 특수교육 관련 청문회에서 최대 3년의 경력을 가진 주니어 변호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당 요금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을 입력했고, "시간당 2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해당 변호사는 또 "챗GPT는 '특정 유형의 법률(이 경우 특수교육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더 높은 수임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25년 경력을 가진 변호사는 시간당 최대 1200달러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엥겔마이어 판사는 변호사에게 지급될 수임료를 절반 이상 삭감했다. 그는 "로펌 커디의 AI 프로그램 의존도가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며 "챗GPT의 신뢰성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로펌 커디는) 향후 수수료 산정에서 이런 언급을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또한 "틈새 영역에서 고객을 위해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배경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수임료를 매기는 척도는 로펌이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사안이지, 챗GPT의 결론을 차용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로펌 측이 청구한 수임료와 시간이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설명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커디의 변호사는 "우리의 근본적인 주장은 요금에 대한 챗GPT의 정확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원고(학부모)가 소비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수임료의) 범위를 찾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처럼 드문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수수료 구조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서 챗GPT를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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