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해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진행한다.
정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에는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진료 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복귀)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은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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