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는 27일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에 ‘부정당업체 지정’ 대신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이들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부정당업체 지정을 피하면서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같은 사건으로 1.8점의 보안감점을 받았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됐다면 최대 5년간 방사청 주관 사업에 입찰이 불가능했다. 당장 올해 중반부터 시작되는 총 7조8000억원 KDDX 수주에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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