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근친혼 범위를 4촌으로 축소 검토한다고 알려지자 성균관이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은 27일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균관은 "혼인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처다.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는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