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자택 방문을 통해 명령 교부를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전공 고발 등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둔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했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경우,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전공의를 우선 고발하는 것보다 '선배 의사'를 먼저 고발함으로써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격이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