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먼저 시 공동주택 지원 부서는 공동주택 지상 공간에 전기차 관련 시설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택허가 부서는 신규 건축 및 주택의 심의·승인·허가 과정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의 실외·지상 설치를 적극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할 경우 별도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예방안전 및 119 재난 대응 부서는 전기차 화재 맞춤형 전기 소방훈련과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을 시행한다.
환경 부서는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관련 현황을 전수조사하며, 중앙정부의 신규 정책 등 상황변화에 맞게 정기적으로 전략을 수정한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위한 표준 관리체계 마련을 권고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이 지침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울산에는 이날 기준 공동주택 460여 곳에 전기차 충전시설 2천300여 개가 설치돼 있으며 2천600여 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 70여 곳에도 충전시설 2천여 개가 추가 설치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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