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과정에서 알려진 고씨 반성문에는 '이제 술을 끊었다', '조합원·축협 직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 '진심으로 자숙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등 문구가 담겼다.
수감 이후 많게는 하루에 5번이나 반성문을 써낸 고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선고까지 한 달가량 남은 점으로 미뤄 반성문 제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읽힌다. 고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고씨는 술에 취해 축협 직원 여러 명을 신발 등으로 반복해서 폭행하고 합의를 빌미로 피해 직원들이 입원한 병원 등에 찾아가 괴롭힌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특수폭행·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농·축협 조합장이나 상임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고씨는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조합원과 피해 직원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잘 위로할 수 있도록 부디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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