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금호지구대 소속 A(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난 A 경위는 사고를 목격한 또 다른 운전자에 의해 주거지인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A 경위는 "같은 지구대 소속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북부경찰서로 이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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