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 조달행위와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위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세청 수출입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그간 조달청은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정황을 인지하거나 관련 제보가 있어도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은닉할 경우, 대응 수단이 없어 결정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적인 비축물자 재판매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했다.
비축물자 재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간 비축물자 재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등록말소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부도·파산 또는 생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달청장 승인을 받아 비축물자 재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선량하고 성실한 기업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공공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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