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민감한 주제인 최저임금 문제까지 들고 나온 것은 김 씨의 사례처럼 간병비와 육아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 최대 155만명으로 약 8.2배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는 수요의 30% 수준에 해당한다.
돌봄 인력의 미스매치가 심화하면서 비용도 크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간병비는 월 370만원 수준으로 2016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고령가구가 간병비를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가사 및 육아도우미의 급여는 같은 기간 37% 증가해 지난해 월평균 264만원(하루 10시간 이상 전일제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50%를 상회한다. 간병비와 육아도우미료가 크게 오른 것과 달리 이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은 28%에 그쳤다.
김씨와 같은 40대 가구가 간병비와 육아도우미를 모두 써야할 경우 매달 634만원이 필요하다. 이는 40대 가구 중위소득(588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일본에선 부모와 자녀를 모두 돌봐야하는 경우를 '더블 케어'라고 부른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더블 케어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29만명에 이른다.
한은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가족이 간병이나 육아에 뛰어들 경우 국가 경제 전체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을 할 때 생산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은은 가족 간병 규모가 2022년 89만명에서 2042년 35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최대 77조원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GDP 대비로 환산해보면 2042년까지 약 3.6%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런 대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개인간 직접 고용의 경우 운영방식에 따라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수 있다. 이 경우엔 다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 및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도 사용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노동자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대책이다.
이정익 한은 물가고용부장은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각해질 문제"라며 "현실적 제약요건을 감안해서라도 논의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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