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직동 소재 모 아파트 세입자 B씨의 전세금 2억9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 C씨를 받은 뒤 그의 전세금 2억6000만원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점을 노리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해당 세대를 구매했다가 전세 시세가 하락하면서 이전 세입자 B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서울의 한 원룸에서 붙잡았다. A씨는 가로챈 전세금으로 원래 있던 빚을 갚거나 사치와 유흥에 쓰는 등 2억여원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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