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M&A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대한 사유,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 중요 사안의 이사회 의견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주주가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서로 계열사 관계가 아닌 기업끼리 합병할 때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한다.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식을 적용해 M&A가 활발히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자율 산정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 평가를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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