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직원에 1억 '증여'한 부영은?

입력 2024-03-05 16:42   수정 2024-03-05 16:49



앞으로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월 20만원이었던 비과세 한도를 폐지해 출산지원금 수령에 따른 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을 주제로 17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기업이 소속 직원의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최대 2회)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1일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올해에 한해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근로소득세로 약 2750만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연봉 5000만원에 대한 소득세 약 25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인정되면서 기업은 법인세 부담도 덜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이 탈세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오너의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출산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선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혜택은 대기업처럼 출산지원금 규모가 큰 기업을 다니는 직원들이 주로 누리게 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은 "여력이 있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여력이 없더라도 미래 발전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그렇지 못한 (여력이 없는) 기업들, 직장을 갖지 못한 부모님들에 대해선 별도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관련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해 관심을 모은 부영은 이번 방침이 나오기 전에 직원 자녀에 대한 증여 방식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직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의 증여세율(1억원 이하)이 적용되는 증여를 택한 것이다. 정부가 출산지원금 비과세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부영은 앞서 지급했던 증여를 취소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