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강제 징수 체계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지원액이 월 최대 20만원에 불과한 데다 최대 1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목됐다.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양육비 지급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한부모 가구는 6만5000여 가구다. 이 가운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25.9%(약 1만7000가구)로 파악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1만6000가구가 선지급 대상이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