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복귀 전공의에 '면허정지' 통지서 발송 시작

입력 2024-03-05 18:55   수정 2024-03-05 18:56


집단사직 후 보름째 미복귀 중인 전공의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절차가 5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오늘 발송한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누가 포함되는지 등은 당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이 각 병원별로 이탈자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며 "내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지서에는 업무복귀(개시)명령을 위반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한다 등 행정 처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전날부터 각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대해서는 전날 현장 점검했고, 나머지 50곳은 이날 점검을 진행했다. 다른 수련병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엄정 대응 의사를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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