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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보사들 역시 시장 포화로 생존이 불투명해지자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해 생보사 최초로 노인 요양 사업에 진출했다. 신한라이프도 올초 시니어 사업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출범했다.
하지만 까다로운 규제 탓에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법령상 요양시설 사업자는 토지와 건물을 직접 사들여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당장 수도권의 경우 부지 매입과 건축 비용 등으로 수백억원이 들어 진입장벽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요양시설 건물을 임차할 수 있거나 위탁운영이 허용된다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관련 규제도 생보사의 사업 다각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는 총자산의 3%와 자기자본 60% 이내로 제한된다. 한 생보사 임원은 “국내 생보사는 닛폰생명처럼 과감한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사업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비금융 업종에서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보험업 법령은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이나 간병인 중개 사업의 경우 기존 생보업과 시너지가 기대되지만, 현재 자회사를 통한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자회사 업무 범위에 제한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금지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은 보험사의 비금융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생보사들은 △요양시설 △헬스케어 △건강경영 기업 컨설팅 △은행대리업 △스타트업 투자 등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국내 생보사와 일본 생보사가 똑같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에 발목 잡힌 국내 생보사들은 결국 기형적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한 보험사 임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설계사 스카우트와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 경쟁 모두 포화된 시장에서 생보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 활로를 찾지 못하는 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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