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래 찍은 아이돌 래퍼…혐의 인정

입력 2024-03-08 18:17   수정 2024-03-08 18:18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안대를 쓰자고 권유해 피해자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폰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최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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