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사 요인은 적합성,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 위반에 따라 20~40%를 적용한다. 최근 11개 금융회사(은행 5개·증권사 6개) 현장검사 결과, 은행이 모든 투자자에 대해 적합성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과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에 따라 3~10%포인트를 가산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투자자 손실의 최소 30~40%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까지 만기 도래액 2조2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추가 손실은 4조6000억원, 전체 손실은 6조원 안팎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현우/최한종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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