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불편을 겪었던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12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재외동포청은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에 체결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국내 디지털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올해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원년"이라며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서비스를 올해 안에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관련뉴스